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하루 전까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은 계속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오는 4월 2일과 총선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선거운동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례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