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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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막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각각 뇌물 공여 등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 임원 A씨와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불허하면서 피고인 입장 표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등사를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하고 거부할 수 있나.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을 못 하는 건가"라며 "(피고인 측에) 증거 목록 내용도 안 보여주고 재판 진행하자는 것은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한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서 3월 중순부터 소환 요청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로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소환 통지한 만큼 신속하게 의견을 내든 등사를 허가하든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로부터 SPC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A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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