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법 포럼 개최…"진정성 보장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야"
대검찰청 제1회 형사법 포럼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1회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가 전한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했던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 중이고, 이로 인해 1년 6개월째 1심 재판 중이라고 한다.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법정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사례도 다수라고 최 검사는 전했다.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 증거로 사용하고 수사 보고를 병행하자는 제안,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피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안 등이 나왔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다.
대검찰청 형사법 포럼 |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