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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공매도' 첫 기소…업계 실태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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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와 증권사들, 버젓이 불법행위

총수익교환(TRS)과 직접전용주문(DMA) 편법 활용해 불법 공매도

배후의 운용사는 법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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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처음 기소하면서 증권사의 감시 시스템 공백, 금융당국의 감시·규제 유명무실화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적 개선 없이는 지금도 제2·3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차입 공매도 관련 업계 실태로 주목한 건 변종 총수익교환(TRS) 방식, 증권사 직접전용주문(DMA) 운용 등 크게 두가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공매도 주문을 할 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담 중개 업무(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IB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 주식 거래는 글로벌 IB가 한 뒤 차익을 챙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변종 TRS' 등장…자산운용사·글로벌 IB 공생 관계

여기서 등장하는 TRS는 손익을 주문자에 귀속시키는 단순 형태로 운용되는 여느 TRS와 다르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글로벌 IB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받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자에게 줘야 하는 위험을 분산(헤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고, 헤지를 완료한 범위에서만 매도 주문을 확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IB로서는 주식 매도 물량만큼 수수료 수익이 커지므로 보유 물량 외 차입 공매도는 필연적이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까지 빈발한다"며 "공매도 주문량 중 일부는 최종 매매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매도스왑 물량보다 더 많은 차입·무차입 공매도까지 실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구조를 악용해 사실상 글로벌 IB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외부에 거래 명의자로 드러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부추기는 효과를 거뒀다고 봤다.

증권사 있으나마나…글로벌 IB, DMA로 직접 주문

또 검찰이 언급한 DMA의 경우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공동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다. DMA는 글로벌 IB들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해 거래소에 직접 매도 주문을 낼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은 토론회에서 "증권사 DMA가 고빈도 단타 대량거래와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태 조사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역시 정 대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 증권사는 글로벌 IB 측에 블룸버그 메신저로 차입 완료 여부를 말로만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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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당시 HSBC증권 서울지점은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함께 증선위에 오른 BNP파리바증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잔액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현행법상 글로벌 IB 등은 과징금·벌금 외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글로벌 IB나 그 자회사인 증권사는 고액 수수료를 얻으려 배후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투자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하도록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의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불법 공매도 사건을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 등은 무차입 공매도 관련 자료를 모두 해외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동시에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범행을 지시·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임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검찰은 현재 해외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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