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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검 "검찰 출금건수 경찰 대비 적어…일부언론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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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국금지 건수 최근 5년새 감소 추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일부 언론이 검찰의 출국금지가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범죄수사 목적 출국금지에 한정하면 경찰 대비 건수가 적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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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검은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다’는 취지의 MBC 등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출국금지 현황을 공개하며 2019년 6633건에서 2023년 1만9717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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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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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지적한 일부 언론이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경우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사만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범죄수사, 공소유지,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서 요청한 출국금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오히려 범죄수사 목적 출국금지에 한정하면 검찰의 출국금지 건수가 경찰에 비해 적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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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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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공개한 검찰·경찰 범죄수사 목적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 2566건에서 2023년 2160건으로 감소한 반면, 경찰은 같은 해 기준 4188건에서 6814건으로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원인은 재판 결과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증가하면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나게 됐다는 게 대검 측 의견이다.

이 외에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것은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벌과금 미납자인 경우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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