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검찰 항소…"범행 적극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부친 조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의전원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열흘여 앞두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