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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숏컷? 페미냐” 무차별 폭행…피해자는 결국 영구적 ‘청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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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편의점서 발생한 사건

20대男, 아르바이트생 여성 폭행

“청력손실 진단…치료법 없다더라”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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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숏컷 머리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29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는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했다. 또 B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을 가했다.

A씨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건 이후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받아 보청기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안타까운 사실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B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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