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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법원 “서울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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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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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를 연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촛불연대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2017년 꾸린 단체로,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21년 3월에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키면서,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비영리단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진보당 중고등학생 정책협약 체결 △윤석열 사퇴촉구 기자회견 참여 △문태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캠프 정책간담회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여 발언 △1·2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개최 등 촛불연대의 8개 활동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비영리단체 등록이 말소되면 비영리단체법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지원과 혜택에서 배제되고, 특히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촛불연대는 서울시의 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촛불연대 쪽은 “서울시가 처분 원인으로 든 활동들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 그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촛불연대의 설립·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반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촛불연대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2년간 참여해온 다수의 활동 중에서 (서울시가 문제 삼은) 8개의 활동만으로는 설립·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이나 정책간담회는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목적 사업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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