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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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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1억원대 안착하나… 낙관론속 '매크로'지표 경계심리도 여전 [주간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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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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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확인됐고,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동반 강세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주 7만 달러 안착과 함께 5%대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도 이번주 1억 원대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미국 증권위원회(SEC)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으로 한 때 큰 폭으로 출렁거리기도 했다.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증가하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강력한 유인책으로 되살아 나면서 빠른 시세 복원력을 보였다.

그러나 매크로(거시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경계감 또한 여전하다.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변수 때문에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산출된 2월 물가지표에 대해 “시장 예상과 부합하게 나온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율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결정하는 주최는 매크로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큰 손’들이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등 몇몇 유력 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승장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산되기에는 최근의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주 7만 달러대 안착 여부가 관심사다.

국내 코인 시장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타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경계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 올 5월까지 규정안 입법 예고

올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규정제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정제정 예고 기간은 5월7일까지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정 및 그로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예고안을 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된다. 부당이득이 5~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 50억원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다.

이상거래 행위 발생시 대응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하게된다. 아울러 불가피할 경우 금융위 의결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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