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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어쩌라고요" 9살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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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 씨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9살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A 씨가 제지했지만, 학생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습니다. A 씨는 화가 나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고, 자신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간 학생을 따라 들어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훈육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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