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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남의 집 마당서 지게 훔친 80대 국가유공자…선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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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없고 장애 있는 점,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해 신뢰 받는 경찰 될 것"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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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의 집 마당에서 알루미늄 지게를 훔친 80대 국가유공자가 선처 받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최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로 입건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즉결심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포천시에서 남의 집 마당에 있는 4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지게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A 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국가유공자인 점,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지난 1월 16일 포천시 한 마트에서 5000원짜리 리모컨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된 70대 여성에게도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도 간소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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