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에 맞았다" 만우절 허위신고 50대…1년간 무려 400번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1년 동안 112에 수백건에 이르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던 50대 남성이 결국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만우절인 이날 오전 6시 8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관이 퇴거 조처한 뒤에도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경찰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재차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년간 112에 400건 넘는 신고를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횡설수설한 뒤 전화를 끊는 등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입건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