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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이버 사기 의심되면 경찰청 홈피서 '전화·계좌번호'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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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공정위선 통신판매 신고 확인

경찰청 "사이버 도박·사기 척결에 집중"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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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도박 예방 수칙을 공개했다.

우선 온라인 거래 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쇼핑몰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가에 판매한다고 홍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도박이란 사이버 머니 등 현금 아이템을 재물로 걸고 하는 모든 도박을 말한다.

경찰청은 올해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의 주제를 '사기·도박 범죄 척결'로 잡았다.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사기·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은 물론이고 예방을 위해 광고 사이트 차단,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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