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우절 경찰에 허위 신고 9건 적발…무려 51차례나 거짓 신고도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명 즉결 심판 남겨져

세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다” 등 만우절 허위 신고한 남성을 포함해 총 9명이 거짓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만8620건의 112 신고를 접수해 그중 9건의 거짓 신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다.

총 9건 중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 심판을 받은 이들은 7명이다.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북부청은 1일 오전 9시 33분쯤 경기도 포천시 노상에서 "지금 아내가 죽었다. 내가 목을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냈다"고 신고한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살인'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50대 남성 B 씨는 오전 6시 36분쯤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 취한 채 있던 중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이후 거짓으로 119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가 과거 500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상습범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1일 오전 7시 14분부터 오후 12시 52분까지 무려 51차례에 걸쳐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 등의 거짓신고를 한 50대 A 씨를 검거해 즉결 심판으로 넘겼다.

한편 앞서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가 걸려 온다면 단 한 건이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의 경우도 954건, 990건, 1436건 등으로 늘어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