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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첫 실형 선고입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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