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위축·일상 불편 규제 6건, 2년간 탄력적 조정
기업 규제 완화 (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경영을 위축시키거나 도민 일상에 불편을 야기하는 6건의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자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이들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생산품 판로개척에 애를 먹었다.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이 낮아진다.
산업 용지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로 5%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공장 설립 승인 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넓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 여행업 휴업 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 국내 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 50% 경감 등이 추진된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한시적 규제 유예와 같은 제도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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