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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폭행 피해자 협박하고 경찰관에 발길질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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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폭행 사건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 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B 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서 경찰관들도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의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로 폭력 사건을 일단락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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