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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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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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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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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은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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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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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와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B(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달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에 관여했는지, 허 회장이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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