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개월’ 선고...檢 “수입 있어 지급할 능력 있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이 처리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악의적 사건에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A씨에 대한 형이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4월 이혼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던 2013년 4월부터 큰아이(당시 2세)와 둘째 아이(같은 해 7월 출생)의 양육비를 매월 40만원씩 아내에게 줬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명령 받았지만, 그 후로도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쯤 500만원 정도를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게 전부였다. A씨가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은 양육비는 1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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