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늘어"
"3월 첫주 10곳서 마지막주 14곳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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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44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시해 응급환자의 전원이나 후송 등을 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이런 (진료제한) 부분이 있게 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한다든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의 전원을 담당해서 다른 권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 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 혹은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도 필요시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며,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날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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