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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선거제 개혁

김현진 강서구의원 "한정애, 주민센터 집기사용…'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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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소속 김현진 강서구의원(오른쪽)과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현진 강서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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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의회 김현진 구의원과 서울시의회 김경훈 시의원이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외 6인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한 후보 외에 진교훈 강서구청장, 한상욱 강서구의원 등이다. 김 구의원 등은 이들이 지난달 16일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주민센터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대여하고 사용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민주당 소속 강서구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트럭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실었다. 해당 트럭은 등촌2동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선거 기간 투표소로 활용되는 등촌2동 주민센터가 한정애 후보에게 집기류를 대여해 준 것이라는 게 김 구의원 등의 주장이다.

정당 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장비·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여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현직 구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음날 공무수행 트럭에 접이식 책상과 접이식 의자를 싣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개소식에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한 후보가 '나는 몰랐다'는 답변을 하면서 쓰지 않고 돌려줬다고 말했는데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수 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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