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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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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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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검찰 “직무수행 곤란해져”…공개 거부
법원 “고소인으로서 알 권리 있다”


매일경제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면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투자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취소를 청구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불과하고,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요구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투자 피해자인 자신의 권리구제를 감안하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돼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기관 내 진술이나 의견서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 등을 넘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보이지 않는 만큼 A씨는 고소인으로서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주식회사 B사와 관련해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B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B사 법인과 대표의 횡령·사기죄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피의자만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 기록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남부지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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