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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양육비 미지급 첫 징역형 사건에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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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개월 실형 선고
검찰 “더 무거운 형 선고 필요”


매일경제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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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약 1억원을 전 아내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일 인천지검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아내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21년 12월 21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감치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양육비 5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내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된 이후 첫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개월이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이혼 뒤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년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양육비를 한차례도 주지 않은 경우, 충분한 재산 보유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가중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인천지검은 A씨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점, 양육비 채무 외 다른 채무가 없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등이 사건처리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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