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접대 받았지만, 수사기밀 흘리지 않았다"
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금품을 대가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340만710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혐의 부인에 급급했다. 엄중한 처벌은 형사사법 시스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 측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진술서 수정 등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 기밀을 알려주거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최후 진술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 씨는 심씨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줬고, 브로커 성씨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 등 검찰 수사 기밀을 전달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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