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기업들로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해진다. 2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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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업체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들이 입국하는 7월부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다.
한식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호텔·콘도업체는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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