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인권위 "빈곤노인 기초연금 차등 지급해야"…복지부는 불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빈곤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등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일20일 복지부에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해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며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은 일본과 영국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는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차등 지급적 요소는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영국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 제도 운영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산입되는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은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아 비교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 고용률,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