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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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차례 대마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와 3년 보호관찰로 피고인의 태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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