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손보협회장 “과잉 진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체질 개선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래 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임산부 치료비도 실손으로 보장


손해보험협회가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잘못 이용되거나 혼란을 불러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부추기면서 의료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3대 비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에서 중증이 아닌 환자의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2조12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 보험업계의 의견을 건의하고 당국과 공조해 실손보험이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도 제시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보장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실버타운,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확대와 고지사항 간소화 등 개편방안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보험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도 활성화한다. 또 기후지수·가상자산·비대면 금융사고 보장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신규 보험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발판삼아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