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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제빵사 직고용했더니 노조 밥그릇싸움”…SPC회장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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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재복 SPC 대표에 이어 허 회장까지 구속될 경우 SPC그룹은 경영진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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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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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검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허 회장은 SPC에서 이뤄진 노조 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PB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PB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 쪽 입장에 부합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노총과의 해묵은 대립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1968년에 설립됐다. 지난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명의 직원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 당시에는 노사 잡음이 없어 노조친화적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았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했다.

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했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조를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인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이 같은 체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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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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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고,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공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1년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2년 넘게 묵혀져 있다.

SPC그룹이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직고용 했더니 양대 노총이 설립되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다 경영 공백으로까지 이어진 꼴”이라며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편 SPC그룹 측은 이날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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