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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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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왼쪽부터) 전중선 대표이사 사장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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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 도입을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하여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12월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2022년 12월 대비 4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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