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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카페·페스트푸드점 임금체불 등 3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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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을 점검해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 30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제과점 등 12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근로 시간·임금 구성 항목 등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 계산 방법 등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 임금체불(총 9천400만원 상당) 등 303건을 적발했다.

전체 중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사례가 42.2%로 가장 많았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노무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현장 지도를 진행했다.

김재훈 울산지청장은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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