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울주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A씨는 바로 옆에 차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도로를 어슬렁거리며 허공에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싶더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채 상의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A씨는 바닥에 벌러덩 드러눕고 팔을 벌려 통행하는 차들을 막아섰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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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자 울주경찰서 소속 김현석 경장은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제지하는 김 경장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고, 김 경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A씨를 제압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김 경장보다 체구가 컸다. 김 경장은 몸싸움에서 밀리는가 싶더니 A씨의 뒤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어 넘어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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