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피해 민간인에 위로수당 지급 |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고엽제 피해 민간인들의 지원을 위해 '파주시 고엽제 후유의 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매달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 수당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상시 할 수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 수당을 받을수 있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중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