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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총선 D-1' 금투세 폐지, 비트코인ETF 공약… "세금 깎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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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본시장 주요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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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부산 동래구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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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내놓은 자본시장 공약의 공통점은 '세금 감면'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전면에 내걸었다.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당정 '금투세 폐지' 공약 vs 민주당 "합의 파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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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본시장 관련 총선 공약. /그래픽=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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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가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공약에 포함됐다. 두 공약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자본시장 정책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전면 확대·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세 부담과 이중과세 논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공제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주식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묶어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다만 금투세 관련 공약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다.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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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알리는 광고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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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 모두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예·적금 편입을 막는다. ISA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도 추가한다. 현재는 해외 ETF 투자만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 검토 △상장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 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등 공약도 제시했다.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는 각각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 추진 여부와 세부 내용이 총선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약속한 민주당… 여당은 '과세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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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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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끄는 가상자산 공약은 민주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민주당은 현물 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는데, 과세 시점을 한번 더 연기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하는 업권법 제정과 토큰증권 법제화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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