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투표 권유한 목사 선거법 위반 고발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