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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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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폐지-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제동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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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정책도 진통 불보듯

재건축 규제 완화도 온도차 커

野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탄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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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도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부동산대책 등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개정이 예정된 법안 건수는 17건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로드맵이 유지되면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완화하는 것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필요한 취득세율 완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여야 간 온도 차를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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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2개 법안의 폐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 유예가 결정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유예 기간 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다.

야당이 2월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전세시장 불안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집값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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