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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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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표현 2015년 기소

파기환송심 재판부 "학문적 주장·의견 표명"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학문적 표현 평가는 형사처벌 아닌 토론으로"

노컷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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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8년 반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성 사실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이라 오늘 형사 (무죄) 판결이 아직은 반쪽의 해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다. 이는 일본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이들에 대한 비판(취지)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했다",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 관계였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표현을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또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1·2심 재판 결과는 달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2017년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중 대부분인 30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은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5개 표현 외에 6개 표현을 추가로 사실 적시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고 강제 동원도 없었다고 서술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책 안에 담긴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공개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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