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 추락 “교권 침해 판단 미루는 건 위법”…학교 상대 소송한 초등교사 승소 이데일리 원문 박순엽 입력 2024.04.13 16: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