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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정부 사과·중대재난조사위 설립…'세월호' 권고 대부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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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국가의 사과나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치 등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16연대는 오늘(14일)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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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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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3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기관에 80건의 권고를 냈습니다. 그 중 세월호와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은 크게 12개 분야 50여 건의 권고입니다.

4.16연대 평가 결과, 12개 분야 중 대체로 이행되고 있는 건 '해양 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였습니다.

반면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가칭)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 6개 분야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을 들어 추가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16연대는 당시 사과는 참사와 진상규명 지연에 대한 포괄적 사과였을 뿐, 조직적인 피해자 사찰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사참위 권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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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의 침몰해역에서 선상 추모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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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세월호 이후 발생한 사회적 참사 때도 여러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4.16연대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피해자 낙인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권고내용의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2월에 권고 이행 점검 주체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되었는데요. 사참위는 "두 달 여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이행 입법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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