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동 카페거리 등 5곳
올해 안에 해당 상가 상인회 측과 협의를 마치고, 상인회가 신청하면 용인시장이 검토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에 입점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정상 가격의 90%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인시는 앞서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조례 기준을, 상업지역은 ‘2000㎡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00㎡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신청 때 첨부해야 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로 바뀐 조례는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공모사업을 진행해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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