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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언론중재위 "자살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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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자살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권고"

다음달부터 자살 사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이 권고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이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언중위는 그간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등에 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자살 #극단적선택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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