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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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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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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다룬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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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 탄압’이라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의 반발을 무시한 채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방심위의 잇단 ‘정치 심의’와 언론 탄압 행태에 항의하며 퇴장해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로도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문화방송은 올해 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08년 출범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사례(시사·보도 프로그램)는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전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이번까지 무려 일곱 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7건 중 앞서 6건은 모두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날 윤성옥 위원은 퇴장에 앞서 “오늘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에 반영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아무도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심위가 대통령 일방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제재하는 수치스러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심의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두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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