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무단 반입 실태 점검
국정원 “인명 살상 가능한 수준”
일부 세관 차단 안돼… “대책 강구”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마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 제한 규정이 없는 사제총기 제작·격발, 그리고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 온라인 구입 물품으로 제작한 파이프형 사제총기 실험 장면. 국가정보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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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최근 관계기관과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해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결과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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