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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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태국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게 돼 한국으로 유학 온 A씨는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B씨와 반복적인 다툼 끝에 결국 헤어졌고, 태국으로 돌아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미혼모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A씨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든다”며 “5살이 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며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친부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청구는 물론, 여태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역시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생부의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찾아 소장을 송달한 뒤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 지정 기관에서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 진행된다.
우 변호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 변호사는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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