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위성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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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대 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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