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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유통기한 22개월 지난 물엿이 학교급식에..위법 납품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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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관련법 위반 급식납품업체 28곳 적발

소비·유통기한 경과 11건, 식재료 보존기준 위반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을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식재료를 실온에 보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개학 시즌을 맞아 특사경이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데일리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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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는 총 29건으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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