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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산부 조기퇴근은 민폐?…"쇼핑·맛집 다니더라" 직장동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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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기퇴근하는 임산부가 민폐를 끼친다고 주장한 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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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하는 임산부가 민폐를 끼친다고 주장한 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조기퇴근. 솔직히 민폐라 생각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앞서 다른 글을 쓴 임산부 B씨를 지적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는 배가 작게 나와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불편하다. 임신 후, 조기퇴근 해서 삶의 질이 상승했다. 여유롭게 저녁 준비하고 강아지 산책시킨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출산 전까지 매일 필라테스 했다" "여유롭게 친구들 모임을 가졌다" 등 B씨의 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을 본 A씨는 "회사는 몸이 힘들어서 무리인데, 태교 여행도 하러 가고 요가와 헬스 하러 다니고, 주말 외식을 다닌 것인가"라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의) 조기퇴근 때문에 인원 충원은 물 건너간다. 나머지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나 스트레스다"라며 "오후 4~6시에 인스타그램에서 임산부들이 쇼핑하고 맛집 간 게시물을 보면 깊이 화가 난다"라고 전했다.

또 "(임산부들은) 회사를 관두든, 휴가를 쓰든, (회사에서) 인원 충원하게 하고 놀러 다녀라"며 "말로만 듣다가 실제 사무실에 임산부 생기니까 민폐로 느껴진다"고 불평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여자로 살기 피곤하다. 애 안 낳아도, 낳아도 욕먹는다. 여자는 애도 낳아야 하고, 맞벌이도 하고, 직장에서 민폐도 끼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결국 다른 팀원들에게 일을 분배하는 것이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피해받든지 말든지 신나서 퇴근하는 임산부는 욕먹어 마땅하다" "어느 직장이든 임산부 하나 나오며 부서 내 사람들이 고달파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조기퇴근제로 알려진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8항에 따르면 임산부가 조기퇴근제를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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