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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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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점거"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 불법점거' 표현 사용

"한국 법원의 강제노동 배상 판결도 수용 불가"

[앵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외교부가 최근의 국제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

올해 외교 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지난 1월) : 독도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 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즉 한국 측 재단이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안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지난 11일 : 원고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뜻을 이미 밝힌 만큼,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대응을 계속해 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한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포함하며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 청서에서 드러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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