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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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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현장(부산시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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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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