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기침 또는 재채기 통해 전파
경북도청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첫 확진 학생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이달 들어 발열과 전신 피부 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 신고됐다.
또 이 학생과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을 추적 조사하던 중 4명이 발진,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도는 홍역 환자가 나온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방백신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 등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된다.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와 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온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는 이번 5명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8명, 올해 22명(4월 15일 기준)으로 모두 해외 유입 관련이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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